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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권이란?
근저당권은 채권자가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. 쉽게 말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준 사람(채무자)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.
1. 근저당권의 핵심 개념
✅ 일반 저당권과 차이점
- 저당권: 정해진 금액(예: 1억 원)만을 담보로 설정
- 근저당권: 한도를 설정하고, 그 범위 내에서 여러 번 돈을 빌릴 수 있음 (예: 한도 2억 원 설정 후 대출받고 추가 대출 가능)
✅ 근저당권의 특징
-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빌리고 갚을 수 있음
-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 설정 없이 대출 가능
-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근저당권을 설정
2. 근저당권 예시
예를 들어, A씨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고,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1억 5천만 원을 설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.
- 처음에는 1억 원만 대출받지만, 나중에 필요하면 5천만 원을 추가로 빌릴 수도 있음
- A씨가 대출을 갚지 않으면, 은행은 해당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 돈을 회수할 수 있음
3. 근저당권 설정 과정
1️⃣ 은행 대출 신청 → 2️⃣ 근저당권 설정 등기 (등기부등본에 기재됨) → 3️⃣ 대출 실행
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함!
4. 근저당권 말소 방법
- 대출을 다 갚으면,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음
- 채무자가 직접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함
- 은행에서 말소 서류(말소등기필증, 해지증서 등)를 받아서 등기소에서 말소 신청
5. 근저당권 확인 방법
📌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
-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(https://www.iros.go.kr)에서 확인 가능
6.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면?
- 주의!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면, 기존 대출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경매 위험이 있음
- 구매 전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인지 확인 필수!
7. 근저당권 설정이 많은 집은 주의해야 하는 이유
- 근저당권 설정이 많으면 해당 부동산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많이 잡혀있다는 뜻
- 경매 위험이 높을 수 있으니 매매 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함
결론
✔ 근저당권은 은행(채권자)이 대출을 담보로 부동산을 잡아두는 권리
✔ 대출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
✔ 대출을 다 갚으면 반드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함
✔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필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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