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2024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확대 및 신설하였습니다. 주요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.
1. 첫만남이용권
- 지원 대상: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를 완료한 모든 아동
- 지원 금액:
- 첫째아: 200만 원
- 둘째아 이상: 300만 원
- 지급 시기: 출생 직후 일시금으로 지급
- 사용 방법: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, 생필품 구매,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
2. 부모급여
- 지원 대상: 만 0세~1세 아동을 둔 부모
- 지원 금액:
- 만 0세 아동(0~11개월): 월 100만 원
- 만 1세 아동(12~23개월): 월 50만 원
- 지급 방식: 현금 지급
- 특이 사항: 2023년에는 만 0세 월 70만 원, 만 1세 월 35만 원이었으나, 2024년에 인상됨
3. 아동수당
- 지원 대상: 0세부터 만 7세(95개월) 미만의 모든 아동
- 지원 금액: 월 10만 원
- 지급 기간: 출생 직후부터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
4. 양육수당
- 지원 대상: 어린이집,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24개월~만 7세 미만 아동
- 지원 금액: 월 20만 원
- 특이 사항: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 가능
5.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
- 지원 대상: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등
- 지원 내용:
- 기저귀: 월 9만 원
- 조제분유: 월 11만 원 (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)
- 지원 방법: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
6. 육아휴직 6+6 제도
- 내용: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지급
- 급여 상한액 변화: 200만 원 → 250만 원 → 300만 원 → 350만 원 → 400만 원 → 450만 원
7.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특례 대출
- 내용: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
- 특이 사항: 자세한 조건 및 한도는 추후 발표 예정
이러한 지원금 및 제도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아이와 부모 모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각 제도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및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반응형
'[꿀팁]' 카테고리의 다른 글
💰 누구나 신청 가능한 행복지원 대출 안내! 🏦 (신청 방법 & 조건 정리) (0) | 2025.03.14 |
---|---|
무료 영상 소스 TOP 5! 유튜버, 마케터라면 필수! (0) | 2025.03.12 |
우리가 개나리로 잘못 알고 있는 대반전 '꽃'? (0) | 2025.03.10 |
[광고]M2 칩 탑재! 아이패드 에어 vs 아이패드 프로, 뭘 추천할까? (0) | 2025.03.04 |
위암의 초기 신호, 놓치지 마세요! (0) | 2025.02.25 |
댓글